"'국가 행정전산망 마비'도 사회재난"‥행안부, 시행령 개정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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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와 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미 법률상 정보통신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국가 행정 전산망이 오류를 일으켰을 때, 실무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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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와 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41종의 재난 유형에 '정부 전산망 마비'를 추가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미 법률상 정보통신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국가 행정 전산망이 오류를 일으켰을 때, 실무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로,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686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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