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했다고 '악성 민원'…교육당국 "학부모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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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을 찾아가서 항의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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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을 찾아가서 항의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한다.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여진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언급한 학부모는 자녀가 수능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지난 17일과 21일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 통화 등에 나섰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감독관이었던 교원에게 특별휴가, 심리상담, 교원안심공제 상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지원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며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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