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끓는 물 부은 조선대병원 직원 6개월만에 '정직 1개월'

최성국 기자 2023. 11.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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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에게 끓는 물을 끼얹고 얼차려를 시킨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4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검토한 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정직 이후로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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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징계위원회 열고 6개월 만에 '정직 1개월' 처분
"징계 종료 후에도 피해자 보호조치"…전공의 폭행도 조사
조선대병원 전경.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비정규직 직원에게 끓는 물을 끼얹고 얼차려를 시킨 조선대학교병원 직원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4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쯤 피해자 B씨의 내부신고로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뜨거운 물을 고의로 붓고 얼차려를 시켰다"고 신고했다.

A씨는 고의성을 부인하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사건 전반을 살펴본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올해 6월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었고 8월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사건 접수 6개월 만에 최종 징계를 결정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검토한 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정직 이후로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최근 4년차 전공의 C씨가 지도교수 D씨로부터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씨는 지난 8월29일쯤 병원 내에서 D씨로부터 갈비뼈를 걷어차였고, 같은달 31일엔 의국에서 팔과 등부위를 쇠파이프로 구타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9월21일쯤엔 회진준비실에서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고 뺨을 맞았다며 관련 녹취물 을 증거로 제시했다.

D교수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넌 하루에 한대라도 안 맞으면" 등의 발언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모든 병원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위원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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