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2.2% 주담대…결혼 · 첫 출산 시 0.6%p 금리 인하

고정현 기자 2023. 11.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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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24일) 청년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연 2.2% 주택담보대출과 결혼과 출산 후 금리 인하 혜택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천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다고 가정하면 연계 대출로 연 2.7% 금리를 적용받을 때 원리금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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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24일) 청년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연 2.2% 주택담보대출과 결혼과 출산 후 금리 인하 혜택 등을 담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이지만,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첫 단계는 내년 2월쯤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연 4.5%입니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 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천만 원 내외)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둡니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1억 원)에는 연 3.6%를 적용합니다.

파격적 대출 지원이지만, 이는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줍니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포인트씩 인하합니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천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다고 가정하면 연계 대출로 연 2.7% 금리를 적용받을 때 원리금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 우대금리(연 1.5%)를 적용받으면 월 상환액은 73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0.1%포인트), 청약저축 가입 기간 5년 이상(0.3%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0.1%포인트) 등 다른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최저 금리 1.5%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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