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도 사회재난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의 한 가지 항목으로 추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정부가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사회재난의 한 가지 항목으로 추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에는 민간 정보통신 사고 등 51종의 재난이 나열돼 있지만 여기에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행안부가 될 전망이다.
개정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로,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에 추가하는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관 전산망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산망 장애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소년 노린 SNS 마약 글 '신속' 차단한다
- "이코노미 탄 회장님? 대박"...최태원 파리행 사진 화제
- "무차별 범죄 막는다" 서울시,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전환
- 추워진 주말, 어린이 '실내 체험' 어떠세요?
- 2개국어 하는 'AI 앵커', 뉴스 진행 맡는다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