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30일 본회의, 與 불참해도 이동관 탄핵 단독 처리”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1.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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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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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본회의 무산 언급은 與 궤변
국회의장, 본회의 개최 약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30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와는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여당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것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22일과 같은 법사위 파행을 막기 위해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에서 ‘여당이 끝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면 대비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단독으로,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다 같이 하기로 했다”며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쌍특검 문제는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12월 정기국회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30일이 될지 다음 기회로 미룰지는 그때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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