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식품 재료는 반드시 별도 표기해야"

김현수 2023. 11.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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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간 가공식품에는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의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충남 천안의 유통 전문 업체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 제품에 달걀, 밀, 호두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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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물질 미표시 스콘·롤케익 잇단 적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별도 표시가 되지 않은 스콘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간 가공식품에는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의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충남 천안의 유통 전문 업체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 제품에 달걀, 밀, 호두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 2일과 7월 14일인 제품으로, 30g짜리 원형 모양의 빵 30개로 구성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방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일부 영업자의 위반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식품 표시·광고 법에 따라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별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보고 섭취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주 부산 사상구의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도투락식품에서 만든 롤케익 등 빵류 제품 3가지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별도 표시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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