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관계자에 '돈 빌려달라'…프로배구 심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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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배구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심판이 제명됐다.
한국배구연맹은 24일 연맹 회의실에서 A 심판의 심판 복무자세 및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3항, 심판수칙 제3조(품위유지), 제4조(금지사항)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 5번(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따라 만장일치로 A 심판에게 '제명'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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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프로 배구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심판이 제명됐다.
한국배구연맹은 24일 연맹 회의실에서 A 심판의 심판 복무자세 및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최근 A 심판의 금전 차용 요청 사실을 제보 받은 후 이 건에 관해 14개 구단 및 심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 심판이 두 구단 관계자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연맹은 사건 정황과 징계, 제재금 부과기준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건과 관련해 당사자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결과, A 심판은 구단 관계자 및 심판들에게 금전 차용 요청과 시즌 중 구단 관계자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인했다.
상벌위원회는 "심판이 구단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금전 차용을 요청한 것은 프로리그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배구연맹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3항, 심판수칙 제3조(품위유지), 제4조(금지사항)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 5번(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따라 만장일치로 A 심판에게 '제명' 징계를 부과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연맹에게 더욱 철저한 심판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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