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무허가 점용한 선박 소유주 10명 적발

이현동 기자 2023. 11.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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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선박 소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5부두 항만시설에 장기 정박 돼 있던 선박의 소유주 10명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년여 동안 허가받지 않은 채 부산항 항만시설에 유조선 및 부선 등을 정박시켜 항만시설을 점·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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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장기 정박 중인 선박들 모습.(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뉴스1) 이현동 기자 =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선박 소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5부두 항만시설에 장기 정박 돼 있던 선박의 소유주 10명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년여 동안 허가받지 않은 채 부산항 항만시설에 유조선 및 부선 등을 정박시켜 항만시설을 점·사용해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점·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부산항 5부두의 경우 특히 위험물을 취급하는 유조선의 통행량이 많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꼭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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