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여성…구속 심사

이병기 기자 2023. 11.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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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항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2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씨(26·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왔다.

A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여객기 문을 왜 열려고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이어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줄 몰랐나”, “마약은 언제 투약했느냐” 등의 물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객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며,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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