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112허위 신고, 경찰 협박'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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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는 2021년 3월 22일 강원 원주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비롯해 지난해 3월까지 44회에 걸쳐 상습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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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44회 걸쳐 상습 112허위 신고
'흉기 신고'에 출동한 경찰 향해 흉기로 협박 혐의도
장애 3등급, 사회연령 만 13세 수준 고려 감형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3월 22일 강원 원주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비롯해 지난해 3월까지 44회에 걸쳐 상습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뒤질라니깐 끊어라'라며 112에 신고한 뒤 약 5분 뒤 '자살하겠다. 허위신고라고 전화해서 화가난다'며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약 50분 뒤 또 112에 신고를 한 A씨는 '제 성질에 못 이겨 칼을 들고 있다.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신고했다.
이같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를 하거나 갑자기 달려드는 등 돌발행동을 할 것처럼 협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를 입은 경찰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장애 3등급으로 사회인 지수가 66점, 사회연령이 만 13세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사실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장애 3급으로 등록돼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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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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