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일 덜 한다고 식비·교통비 안 준 대형은행
[뉴스외전]
◀ 앵커 ▶
올해 고용노동부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지난 10월까지 실시했는데요.
하루 30분 덜 일한다고 식대와 교통비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는 법령 위반 사항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형금융기관을 상대로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중점적으로 감독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 5곳, 증권사 5곳, 보험사 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62건 적발됐습니다.
금융기관 7곳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주면서,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아예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규직에게 60만 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거나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도 11곳 적발됐습니다.
한 은행의 경우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1억 1천257만 원이나 주지 않았고,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 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6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2건에는 과태료 3억 2천500만 원도 매겼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금융기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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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46844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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