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안한 '이 스콘'…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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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충남 천안시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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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 통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 종류인 스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충남 천안시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달걀, 밀, 호두 등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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