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든 지인 돈가방 빼앗은 일당 5명 징역 7~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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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8년, B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씩 구형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씨를 폭행하고 현금 7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C씨는 A씨 등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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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8년, B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씩 구형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씨를 폭행하고 현금 7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 중 일부는 C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C씨가 평소 현금을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한달간 동선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 등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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