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5명 발생하면 재난의료지원팀 즉시 출동

강승지 기자 2023. 11. 24.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수 사상자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면 즉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상황 모니터링에 나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응매뉴얼 개정…소방대응 1단계 발령되면 즉각 모니터링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다수 사상자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신속성·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면 즉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상황 모니터링에 나선다.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 출동 기준도 기존 '총 사상자 10명 이상'에서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 시'로 강화된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시됐다.

심폐소생술은 '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으로 해야하는데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현장 의사가 심폐소생술 순서를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매뉴얼에는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소통 의무화, 보건소장 교육훈련 제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