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5명 발생하면 의료지원팀 즉시 출동···정부, 비상대응 매뉴얼 개정

박홍용 기자 2023. 11.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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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의료지원팀과 신속대응반 출동 기준도 기존의 '총 사상자 10명 이상'에서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 시'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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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응 1단계' 발령되면 즉각 모니터링 돌입
구급차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면 즉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상황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이전까지는 '소방 대응 단계'와 '의료 대응 단계'가 연계되지 않아 이태원 참사 때 재난 상황 초기 감시체계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난의료지원팀과 신속대응반 출동 기준도 기존의 '총 사상자 10명 이상'에서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 시'로 강화된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시됐다.

심폐소생술은 '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의사가 심폐소생술 순서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매뉴얼에는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소통 의무화, 보건소장 교육훈련 제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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