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섭의 내로남불] 솜방망이 처벌에 이재명의 최강욱 징계 주목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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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당의 최강욱 전 의원 전격 징계 결정을 이같이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의 징계는 내년 총선이 코앞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징계나 다름 없지만, 엄밀히 따지면 '반쪽 처벌'에 가깝다.
나아가 당규를 활용해 비상징계를 결정한 주체인 이 대표 역시 과거 막말논란에 휩싸였고 지금도 회자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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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당의 최강욱 전 의원 전격 징계 결정을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제 77조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의 한계를, 당규 제7호 14조는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호 32조에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있다. 이를 활용해 비상징계를 내린 것이다.
최 전 의원의 징계는 내년 총선이 코앞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징계나 다름 없지만, 엄밀히 따지면 '반쪽 처벌'에 가깝다. 무엇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4월 김남국 의원에게 한 '짤짤이 발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지만 최 전 의원이 불복해 재심신청한 후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처벌을 할 것이라면 반 년 전 사건에 이은 연속된 막말인점을 감안해 '가중처벌'해야할 판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은 셈이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지난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이 계속 거칠기만 한 상태라는 점도 징계에 고려할 법한 요소였다. 하지만 1심과 같은 수준의 징계가 나왔다. 어떤 의미로 솜방망이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징계가 주목받는 것은 이만큼 정치인들의 막말을 이처럼 조기에, 그리고 단호하게 징계한 사례가 손에 꼽히기 때문이다.
민주당만 해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 놈', '건방진 놈'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같은당 민형배 의원도 구설에 올랐다. 그런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징계논의가 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당 모두 자당의 막말 논란은 살피지 않으면서 상대 당을 향해 '막말논란'을 띄워 프레이밍 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정치권의 굳어진 관례의 하나가 된 셈이다. .
나아가 당규를 활용해 비상징계를 결정한 주체인 이 대표 역시 과거 막말논란에 휩싸였고 지금도 회자되는 인물이다. 비상징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떨지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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