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묻지마 폭행' 5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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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도연)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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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도연)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목격자 조사와 법의학 전문가 자문,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음을 확인했다"며 "A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B씨에게 피해자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B씨 가족의 진술권 보장과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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