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쫓아 강간하려 한 30대 징역 2년…검찰 항소

배성재 기자 2023. 11.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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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처음 본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쫓은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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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처음 본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3년 및 부수처분 등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쫓은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라며 "일반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행인 점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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