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 착취물 20대 남성 징역 6년 형에 항소

배성재 기자 2023. 11.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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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을 꼬드겨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찍도록 하고, 그중 1명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내려진 징역 6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수천 개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유하고 있던 20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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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을 꼬드겨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찍도록 하고, 그중 1명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내려진 징역 6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수천 개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유하고 있던 20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연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향후 재범가능성이 높다"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13세 아동을 포함해 17명의 아동·청소년을 꼬드겨 수백 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그중 1명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저장 매체 등에선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수천 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7일 A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7년간 취업제한명령, 5년간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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