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 승소에 “2015년 한·일 합의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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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과 관련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며,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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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과 관련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며,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초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 발표 등으로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 대사를 불러들여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간 합의에 위배된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 등 다수의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한정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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