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취소에 위약금 50%”…골프장 불만신고 매년 400건↑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소비자 불편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이 32.5%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를 차지했습니다. 영남(17.3%), 충청(9.4%), 호남(8.9%)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편 사례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골프장을 예약하고 개인사정으로 당일 취소한 경우 사업자가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락커와 샤워실 등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을 보면 당일 취소의 경우 30%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주말 예약 4일 전까지, 주중 예약 3일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하면 사업자가 예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되 사전에 예약 취소가 가능한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 기상 상황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