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취소에 위약금 50%”…골프장 불만신고 매년 400건↑

송정현 2023. 11.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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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널A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소비자 불편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이 32.5%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를 차지했습니다. 영남(17.3%), 충청(9.4%), 호남(8.9%)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편 사례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골프장을 예약하고 개인사정으로 당일 취소한 경우 사업자가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락커와 샤워실 등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을 보면 당일 취소의 경우 30%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주말 예약 4일 전까지, 주중 예약 3일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하면 사업자가 예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되 사전에 예약 취소가 가능한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 기상 상황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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