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연내 필수품목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강신우 2023. 11.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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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필수품목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24일 중기중앙회 및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 등을 주제로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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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학술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곧 배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필수품목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 부위원장은 24일 중기중앙회 및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 등을 주제로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개편 방향,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부위원장은 또 “그간의 심결례와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 검토하여 향후 가맹사업법 집행의 길라잡이가 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곧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생긴 지 20년 만에 우리 가맹시장에 공정한 거래 기준을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가맹사업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이혁 강원대학교 교수)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최규완 경희대학교 교수)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M&A의 발전방향(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소비침체의 3중고와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가맹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공개서 전면 개편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관련 이슈를 가맹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학술 토론회 논의는 향후 공정위의 정책자료로 활용돼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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