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연내 필수품목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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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필수품목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24일 중기중앙회 및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 등을 주제로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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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곧 배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내 필수품목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개편 방향,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부위원장은 또 “그간의 심결례와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 검토하여 향후 가맹사업법 집행의 길라잡이가 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곧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생긴 지 20년 만에 우리 가맹시장에 공정한 거래 기준을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가맹사업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이혁 강원대학교 교수)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최규완 경희대학교 교수)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M&A의 발전방향(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소비침체의 3중고와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가맹시장이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공개서 전면 개편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관련 이슈를 가맹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학술 토론회 논의는 향후 공정위의 정책자료로 활용돼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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