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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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2일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길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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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2일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길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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