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남성 구속 기소

차근호 2023. 11. 24.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2일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길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촬영 조정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2일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길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