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주담대 연 2%’

김재민 기자 2023. 11.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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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안팎 혜택 예상, 청약저축 금리도 4.3%→4.5%
가입요건 연 3천500만원→5천만원, 납도 한도 월50만원→100만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연 2%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나온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청년, 내집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요건을 연 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제공 금리는 4.5%로 올렸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담대(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은 “‘청년 내집마련 1·2·3’은 청약통장을 1년만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 다자녀의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로 금리 혜택을 주는 국민의힘의 청년주거사다리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면서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당장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당은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김기현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주택 보유 비율이 2017년 21.1%에 비해서 2021년 13.8%로 아주 급속하게 감소했다”며 “그런 만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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