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먹던 스콘인데” 알레르기 정보 없는 이 빵,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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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은 회수, 압류·폐기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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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은 회수, 압류·폐기처분 대상이다. 달걀, 밀, 호두 등을 원재료로 만든 빵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각각 2024년 6월 2일, 2024년 7월 14일까지인 제품이다. 내용량은 모두 900g이고, 회수기관은 인천 부평구청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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