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2015년 한일 합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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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인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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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인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초치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 발표 등으로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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