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자' 2심서 징역 5년…2년 감형

하정연 기자 2023. 11. 24.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24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24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