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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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오늘(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노령연금을 못 받아 가게 하는 것을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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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오늘(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 두 명은 각각 복부와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노령연금을 못 받아 가게 하는 것을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국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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