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대가 금품수수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관계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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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청탁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배임수재 혐의로 경북의 대한노인회 전 구미시지회장 A 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노인회 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장으로 재임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 씨에게 현금을 건넨 전 취업지원센터장 B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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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청탁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배임수재 혐의로 경북의 대한노인회 전 구미시지회장 A 씨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노인회 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장으로 재임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 씨에게 현금을 건넨 전 취업지원센터장 B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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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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