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 징역 5년…1심보다 형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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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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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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