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윤리특위, '음주운전' 野 김수완 의원 제명 의결

이도근 기자 2023. 11.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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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의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결정된다.

제천시의회 윤리특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의명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징계 위는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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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충북 제천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완 의원이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의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결정된다.

제천시의회 윤리특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의명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이 참석해 4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앞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징계 위는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으로 나뉜다.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다음달 6일 열리는 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이 시의원 13명 중 61.5%인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할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하다.

다만, 여야 각 당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 열흘 후 시의회에서 시민과 동료의원 등에게 공개사과했으나,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직 직위해제를 의결한데 이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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