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아동 성착물 제작해 협박한 30대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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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배포하고 협박한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직구속해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8월 B양의 신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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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검은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배포하고 협박한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직구속해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8월 B양의 신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지원을 하고 심리치료를 의뢰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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