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도로 굴착공사 "꼼짝마"…CCTV에 AI 탑재한 '탐지 솔루션' 개발

박준수 2023. 11.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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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굴착공사로 인해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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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인력 동원해 굴착공사 현장 단속했으나 한계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위험한 상황 초래
개인정보보호문제,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해결
개발기업, 지자체와 계약 맺고 해당 솔루션 출시 예정
▲ 신청기업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굴착공사로 인해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 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에 민간기업(JB주식회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입니다.

‘탐지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가 진행 시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하여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해당 관청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는 직접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으나,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간기업(JB주식회사)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여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상용화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해당기업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에 이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하여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 굴착공사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ICT 규제샌드박스 #탐지 솔루션 #JB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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