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장수군, 12월까지 일제정리

최정규 기자 2023. 11.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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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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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청.(뉴시스DB)

[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92건, 1660만원 정도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636건으로 전체 미환급금의 92%를 차지했다.

장수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관내 현수막 게재,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 신청(063-350-2237)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하면 된다.

황현철 장수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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