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시 주담대 최저 연 2.2%

윤지원 기자 2023. 11.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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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4 박민규 선임기자

저축때는 4.5%의 금리를 주면서 대출 때는 연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빌려주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 상품이 출시된다. 단 대출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어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정이 마련한 청년 표심 잡기 공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 신설, 청약통장과 대출 연계 지원, 출산․시 추가혜택을 부여하는 생애주기 주거지원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대상은 넓히고, 저축 이자와 납입 한도는 늘어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만 19~34세 )이라면 누가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이 소득 기준 3600만원,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던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저축 이자율도 기존 최대 4.3%에서 4.5%로 올렸다.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일명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빌려주는 대출이다. 단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대출을 받은 뒤 이 청년이 결혼과 출산, 다자녀 출산으로 바뀌면 추가 금리 혜택이 더 부여된다.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식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만기는 최장 40년이다.

정부는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통해 연간 1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당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당장 돕기위한 전·월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월 40만원까지 해주던 대출을 60만원까지 해준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높이고, 보증금은 3500만원까지 빌려주던 것을 45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월세는 5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을 1회에 한해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를 내다가, 정책 금융으로 전환시켜 이자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청년에 대한 전월세 지원 강화가 월세액을 끌어올리는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던 전세지원 강화가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액을 끌어올리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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