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덜 일한 비정규직, 식대·교통비 없다" 대형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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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 대형은행이 적발됐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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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62건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직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 대형은행이 적발됐다.
A 증권사는 직원 7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6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은행,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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