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거책 유인했다" 피해자 제보에 "112 신고해" 일 떠넘긴 형사

최지은 기자, 박수현 기자 2023. 11.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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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을 유인해 만나기로 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으나 해당 사건 담당 형사가 미온적 반응을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전화를 받은 형사는 "현금수거책과 만나고 싶으면 가기 전에 112에 신고하라"며 "그럼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형사가 출동해 붙잡을 거다. 당직이 막 끝난 후라 지금 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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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을 유인해 만나기로 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으나 해당 사건 담당 형사가 미온적 반응을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형사는 "112에 신고하라"며 일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가 지인들을 수소문해 다른 경찰들에게 부탁,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6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국민은행에서 SC제일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완납되고 제일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국민은행 고객센터 번호로 A씨에게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 상담원은 A씨의 실수로 계약상 문제가 생겼는데 기록이 안 남게끔 처리해줄 테니 현금으로 돈을 납부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은행 관계자라고 칭하는 사람과 직접 만나 돈을 건넸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650만원을 줬다. 돈은 2차례씩 나눠 각각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며칠 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A씨에게 연락이 왔다. A씨가 만난 사람이 은행 관계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이었다. 원미경찰서에서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후 통화 목록을 살펴보다 A씨의 번호가 나오면서 A씨에게 연락이 닿았다. A씨는 이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원미경찰서에서 검거한 현금수거책 외에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를 찾았다. A씨 사건 담당 형사는 "A씨 휴대폰이 해킹당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A씨 위치추적이나 도청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형사의 말과 달리 피해자 조사를 받은 이튿날인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는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 피해 회복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현금 수거책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 뒤 사건 담당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은 그 수거책을 체포할 능력도, 권한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의 전화를 받은 형사는 "현금수거책과 만나고 싶으면 가기 전에 112에 신고하라"며 "그럼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형사가 출동해 붙잡을 거다. 당직이 막 끝난 후라 지금 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돈을 건넨) 현금수거책에 대한 정보는 이미 알고 있고 그 수거책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 거라 별건(다른 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만난 뒤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다.

결국 A씨는 지인이 알고 있는 형사의 도움을 받아 도봉경찰서 당직팀에 연락했다. A씨가 유인한 현금수거책은 현금을 받기 위해 현장에 나왔고 A씨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형사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건 담당 형사님께 연락에 도움을 구했다"며 "그런데 혼자 처리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잡고 싶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112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들이 출동해 도봉경찰서로 해당 수거책을 인계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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