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조직위, ‘집시법 위반’ 홍준표 대구시장 검찰 고소

김현수 기자 2023. 11.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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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월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직위는 홍 시장과 김종한 대구시 전 행정부시장, 이종화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 등 공무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축제에 대구시가 공무원 등 행정력을 동원해 방해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자 집회를 방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대구시가 축제 장소인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면서다.

당시 홍 시장은 시청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집회신고가 이뤄졌으니 문제가 없다며 주최 측이 행사를 신고 내용대로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3명이 다치기도 했다.

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폭력적 행위는 1회에 그쳤지만, 이로 인한 성소수자 집단의 집회·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는 장기간·다방면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집회·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해 성소수자를 비가시화하고 침묵을 당연시하게 할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대구시에 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지난 7월 퀴어축제와 관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시장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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