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사건 브로커' 특단 대책 마련해야"

이진혁 2023. 11.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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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4일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 경찰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은 경찰 승진 인사 비리에 대해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 잔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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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4일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 경찰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은 경찰 승진 인사 비리에 대해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 잔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부정한 인사청탁과 인사개입을 시도한 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청에서 감찰해 징계하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혁적 승진 인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진 인사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과정과 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근무평정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사청탁 부정부패'에 대해 "심사나 특진 등 경찰 내부 인사 과정에서 점수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결정권이 있는 고위직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서열이 바뀌고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현 승진제도는 민간인 인사 브로커나 학연·지연·혈연 등을 동원하고 돈으로 매수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력에 의해 혼탁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 인사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가 수사 무마나 경찰 승진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성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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