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규정 시도마다 제각각…갈등·혼선 빚기도

황대훈 기자 2023. 11.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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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지난 9월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하면서 누가 생활지도를 책임질 것인지는 학교 현장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들이 내놓는 가이드라인이 제각각인데다 교장과 평교사 사이에서 책임 여부를 놓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생활지도 표준안입니다. 


학생이 문제행동을 하면 학교장에 분리를 요청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지도와 상담도 학교장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상세한 단계별 대처법까지 담았습니다. 


이렇게 생활지도를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시한 시도는 울산과 광주, 대구까지 4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일선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할 때도 학교장의 책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박광식 위원장 / 울산교사노조

"사실 일반 교사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의 어떤 안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교는 그렇게 반대를 낼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셔야 한다라고(교사들이) 말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지도를 학교장의 책임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지도 감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교장들의 반발이 거센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해설서를 거의 손보지 않고 전달하거나, 오히려 학교장의 책임을 축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장과 교사, 양쪽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 학교장이 문제 학생을 인계하되, 이동은 교직원이 시킨다는 어색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장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입장인데, 막상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책임을 삭제한 학칙이 제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소영 정책국장 / 초등교사노조

"교육부에서 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좀 지원해 줘야 돼요. 그걸 안 해주고서는 던져놓으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관리자랑 교사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표준안 발표 시점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발표가 늦어진 지역에서는 이미 개정한 학칙을 또 개정하려다 혼선을 빚는 경우도 나옵니다. 


인터뷰: 경남 교원단체 관계자

"모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자 해 놓고 44 대 1이 나와가지고 교장실을 집어넣으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된다면서 기명투표를 하자 이렇게 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연달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에서도, 학칙에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교원노조와 이에 반대하는 관리자들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학기 업무를 마친 뒤에 학칙 개정 작업에 들어갈 학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생활지도 책임을 둘러싼 일선 학교의 갈등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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