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쫓아가 강간 시도한 30대 男…1심 징역 2년에 검찰 항소

이영민 2023. 11.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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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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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엄벌 탄원한 반면 피고인은 범행 부인
검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강간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북부지검은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시도해 국민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부수처분 등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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