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주담대 연 2%로 받는다

이성훈 기자 2023. 11.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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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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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집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입니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되고,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고,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습니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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