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 의혹' 하나금융 회장,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김태원 기자 2023. 11.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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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아들을 '잘 봐주도록' 인사부에 지시하고 남녀 비율을 4대1로 맞춘 혐의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인 지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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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하나금융그룹 건물 전경. 사진 제공=하나금융그룹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아들을 ‘잘 봐주도록’ 인사부에 지시하고 남녀 비율을 4대1로 맞춘 혐의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하나금융은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모 지원자의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의 양형에 대해선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란 점은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부정청탁으로 인한 채용에 함 회장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인 지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맞춰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하나금융 측도 2심 유죄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면서 "대법원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함 회장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도 있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함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청구 소송 2심 결론은 내년 1월25일 나올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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