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보이즈 이탈' 유준원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김현식 2023. 11.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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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이날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 측이 부당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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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사진=펑키스튜디오)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이날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준원은 MBC에서 방송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에 올라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발탁됐으나 돌연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 측이 부당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방송에 출연해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하여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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