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 2%대 '주담대' 제공
임혜준 2023. 11. 24. 14:11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2%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청년 내집마련 지원' 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분양가 80%까지 2%대의 장기 저리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분양 '뉴홈'을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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