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못받았다"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기소

채민석 기자 2023. 11.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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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77)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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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
[서울경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77)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을 다쳤다.

박 씨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서 하소연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검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박 씨가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 준수사항 부과(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를 요청할 예정이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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