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상임위 회의 '직접 방청 제한' 논란

한송학 기자 2023. 11.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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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가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의 직접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의 직접 방청을 제한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최근에는 절차에 따라 직접 방청을 신청했는데도 회의장이 좁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 방청을 제한하면서 인터넷 생중계로 확인하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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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개회의 원칙 어긋나”…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로 볼 수 있어”
진주시의회 방청 참관 안내문(의회 홈페이지 화면). 2023.11.24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의 직접 방청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열린의회·바른의정 구현을 위해 의회 방청 등 편의를 제공하며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 규칙에는 흉기나 위험한 물품 휴대, 음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방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의회가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의 직접 방청을 제한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진주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등 회의의 직접 방청을 제한하는 곳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공개회의이고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다.

시의회가 코로나19 국면에는 상임위 회의의 직접 방청을 제한해 참여연대에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최근에는 절차에 따라 직접 방청을 신청했는데도 회의장이 좁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 방청을 제한하면서 인터넷 생중계로 확인하라고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생중계는 직접 방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지 직접 방청을 제한하려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회 홈페이지에서 영상 또는 서면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회의록 업로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 방청은 의정활동을 직접 지켜볼 기회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시민참여의 장"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직접 참관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나 의회의 활동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에게 회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직접 방청 제한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며 "최근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 좁은 회의실 공간이 더 부족해져 인원을 제한할 필요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접 방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로 볼 수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방청을 못 하면 회의실 앞의 위원장실에서 모니터로 방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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