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 강간 시도한 男 징역 2년··· 검찰 "형량 낮아"

채민석 기자 2023. 11.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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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려던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3일 밤 12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를 하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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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려던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서울북부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사건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행이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형량이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3일 밤 12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를 하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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