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계동 강간 미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동규 2023. 11.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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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강간미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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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지혜 기자.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강간미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일반 국민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부수 처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 하지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고 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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